(1) 무효등 확인청구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2)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90일 등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3) 다만,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내린 세금처분이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즉 과세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대부분 중대한 하자임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하자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공무원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일반적으로 무효소송의 원인이 되는 중대명백한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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