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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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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청구소송(無效等確認請求訴訟)

(1) 무효등 확인청구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2)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90일 등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3) 다만,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내린 세금처분이 당연무효이어야 합니다. 즉 과세처분의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라고 하여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대부분 중대한 하자임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하자의 명백성에 대해서는 통상의 주의력과 이해력을 가진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공무원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일반적으로 무효소송의 원인이 되는 중대명백한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

-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징수처분

-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법령상 근거 없는 법인세 부과처분

- 납세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

- 부과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과세처분

-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 과세처분

-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이 무효일 때 이에 근거한 공매처분

- 기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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