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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