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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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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에서 처분한 결정세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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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물가액은 원고가 소 제시기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할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 /

※ 2심(항소심)의 경우 1심 인지세의 1.5배, 3심(상고심)의 경우 1심 인지세의 2배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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