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이른바 違憲訴願)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행하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개개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되어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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