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처분청(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입니다.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 등 관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종류는 부과처분취소송, 징수처분취소송, 거부처분취소송이 있는데,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러한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세표준신고시에 착오 등의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감액, 환급 등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세무서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도 마찬가지로 경정거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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