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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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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取消訴訟, 부과처분취소소송,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처분청(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입니다.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 등 관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종류는 부과처분취소송, 징수처분취소송, 거부처분취소송이 있는데, 현재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01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조세소송의 주류적인 것이고,
  • 02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때 그 위법한 징수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 03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제기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기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면 거부처분의 위법이 확인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러한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세표준신고시에 착오 등의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감액, 환급 등의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세무서가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도 마찬가지로 경정거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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