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세환급청구권입니다. 즉, 납세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그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조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납세자가 납부액의 반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취소소송을 거쳐야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은 처분취소소송을 통하여 부과처분자체의 효력을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3) 조세환급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그 법적성질을 이 私法上 부당이득의 일종으로서 私法上 청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환급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4) 조세환급청구는 행사할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환급청구건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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