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國賠法 제2조 제1항)
따라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청구에 의하여서도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로서 잘못 납부한 세금만을 돌려달라는 것은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세금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액은 납세자가 입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 전부가 될 것입니다. 세금부과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납부한 세액상당액이 배상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하여 취소판결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상당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하므로 실질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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