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憲裁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憲裁法 제68조 제1항 단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하여 법원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면 원래의 행정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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