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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할 때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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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건 유형

  1. 조세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사건의 유형은 세무서의 과세부과처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압류처분·공매처분, 소득금액통지처분, 세무조사결정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부분입니다.

02. 소장을 제출할 때 반드시 첨부하여야 할 증거

  1. ·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 각종 결정(경정) 결의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 각종 처분서는 반드시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일 위 처분서가 없을 경우 소송 중 처분 세무소에 문서제출명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지방세도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재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 조세형사사건이 진행된 경우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소송 중에 하시면 됩니다.
  4. 전치주의 : 국세·관세는 필요적,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다만 90일 내에 심사(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5. 제소기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지방세)부터 90일 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일, 증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6. 부과제척기간 :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함 기타 국세·지방세의 경우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국세기본법 26조의2, 지방세기본법 38조),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부정행위·무신고·거짓신고 15년, 기타 10년(국세기본법 26조의2), 관세의 경우 관세포탈 10년, 기타 5년(관세법 21조)입니다.
  7. 징수권의 소멸시효 : 5억원 이상 국세·관세 10년, 기타 5년(국세기본법 27조 ①, 관세법 21조 ①), 지방세 5년(지방세기본법 39조 ①)입니다.

03. 소장 작성시 소가계산

  1. 환급받게 될 금전의 1/3(민사소송등인지규칙 17조),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실무는 납부의무를 연하게 될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04. 청구취지 작성방법

  1. 과세단위에관한 개개 과세처분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분서의 처분일과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하단 발행 연월일을 처분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처분일자, 부과세액으로 특정하면 되지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과세를 하는 세목은 귀속연도의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세액이 아니라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몇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증액경정의 감액경정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 처분일자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05. 사건심리방식

가.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변론 종결시까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 즉 피고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신중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증명강도가 완화되거나 입증의 필요성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소송법상 일응의 입증, 필요경비·손금의 경우 부존재 추정,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비과세요건·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라. 증거 관련

· 과세자료의 적격성 및 신빙성 고려 :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함이 원칙입니다.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진술서 등)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지만,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 : 조세(법인세 · 부가가치세) 포탈죄 사건과 동시에 법인세 경정처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증거제출을 촉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원고측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재판부에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 처분 이후 전심절차를 거쳐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서야 증거를 찾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재판부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송부촉탁,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은 가능한 1회 기일 때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당사자를 통해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마. 재판진행상 유의사항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증은 원고가 모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 모든 입증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항공사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감정신청,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의 적절한 증거방법으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셔야 합니다. 각 사건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증거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신중히 전문가와 협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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