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총액주의라고 합니다.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변론 종결시까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가능합니다. 과세관청 즉 피고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신중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증명강도가 완화되거나 입증의 필요성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즉, 소송법상 일응의 입증, 필요경비·손금의 경우 부존재 추정,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비과세요건·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과세자료의 적격성 및 신빙성 고려 :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경정함이 원칙입니다.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진술서 등)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지만,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가 중요합니다.
· 관련 형사사건과의 관계 : 조세(법인세 · 부가가치세) 포탈죄 사건과 동시에 법인세 경정처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증거제출을 촉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원고측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재판부에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 처분 이후 전심절차를 거쳐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서야 증거를 찾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재판부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소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송부촉탁,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은 가능한 1회 기일 때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원고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당사자를 통해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증은 원고가 모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 모든 입증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항공사진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감정신청,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의 적절한 증거방법으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셔야 합니다. 각 사건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증거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신중히 전문가와 협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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