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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특징 및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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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거쳐도 무방합니다. 현재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02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03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 서울이외의 곳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쉽게 재판받을 법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바로가기
  • 04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되지만, 조세소송에서는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민사소송재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05 법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자신들이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절차와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살핀 후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 06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조세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07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조세소송에 관한 여러 전문가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 최적의 결론을 도출함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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