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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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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소송

(1) 상속세 및 증여세 소송은 주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사안에 따라 무효확인청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다른 세금들과 달리 세무당국이 조사하여 직접 부과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금입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에는 우선 납세자들이 세무신고를 하게 한 다음,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납세자의 신고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3) 현행 상속세법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이 유산받은 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할 수 있고, 과세행정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4) 예를들어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명의를 밀려준 사람에게는 매우 가혹한 세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많이 다투어지는 경우

- 주식의 명의신탁여부와 관련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 문제 (조세회피목적인정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거래에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여부

- 상속대상 부동산의 가액 평가(시가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유사한 매매가액사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명의도용의 문제

- 부당(부정)과소신과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가산세 40%부과)

- 영농상속공제 인정여부

- 부모 자식간의 거래가 증여인지 여부(부동산 매매, 현금대여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인정 문제(가공채무인지 여부)

- 주식의 저가양수(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상속재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소급감정문제

-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

- 증여계약의 해제,무효와 관련한 증여세 경정청구

- 가업상속의 요건 충족여부

-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 채권의 인정여부

- 주식의 증자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

- 기타

상속세&증여세소송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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