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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시 자주 묻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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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세소송은 민사소송과 많이 다른가요?

    A. 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간의 법률문제를 다룹니다. 반면에 행정소송은 행정청(국가나 지방단체)와 국민간의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달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반면, 조세소송은 변론주의 뿐만 아니라 직권주의가 함께 적용되어 소송진행상 차이가 있게 됩니다.

  • Q.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은 어떻게 의뢰하나요?

    A.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에서 기각당한 결정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여 소송 가능성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결정문 분석 의뢰 비용은 무료입니다.

  • Q.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저희 홈페이지 인지대 송달료게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내가 내야할 인지대 송달료 알아보기」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Q. 소송을 맡기려면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A. 심판결정문을 검토한 다음 소송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세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거친 이후에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상담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 Q. 조세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담당재판부의 사정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심을 기준으로 약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Q. 의뢰는 할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의뢰인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Q. 어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요?

    A. 행정심판 제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처분한 세무서)의 관할 소재지 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 Q.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만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기관으로부터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세금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A.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고 소송을 하나요?

    A.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여유가 되시면 우선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소송을 하면 후일 세무서로부터 보복을 받지는 않나요?

    A. 불복청구를 하였다고 후일 세무서 등 관할기관으로부터 보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 Q. 혼자 소송해도 이길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세법에 밝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진행을 하는 것이 의뢰인 혼자 소송하시는 것보다 비용이나 승소확률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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