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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基本法 제35조 제4항),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徵收法 제30조, 地法 제61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민법상의 사해행위취소(民法 제406조)의 소송구조와 동일한 법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이나 취소의 범위 및 그 효과는 모두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등을 둘러싼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의 압류등기(등록)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 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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