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만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근거 없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세법은 경제현상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점점 복잡, 다원화되는 경제현상을 세법이 모든 내용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세금부과과정에서 납세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세금부과에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납세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부과가 있을 경우, 행정적인 절차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신청이나 심사 ·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선 이들 행정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는 달리, 법을 해석하는 최종기관으로서 개인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하는 조세소송은 그 성격상 세법 및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증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춘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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