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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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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소송

(1) 취득세 소송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전심절차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세심판원 등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소송 또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취득세경정처부처분취소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효 등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무효확인청구소송 또는 무효임을 이유로 취득세 환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소송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 주택 등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취득의 시기(사실상 취득의 개념)

- 취득이 무효인 경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행위부인과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범위

- 매매계약해제시 취득세 반환 여부

- 간주취득세에서의 과점주주 문제

- 주택조합에서의 취득자와 취득시기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비 인정여부

-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인지 여부

- 기타

취득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게시판 및 『조세소송 수행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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