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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와 취소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가 제소기간의 준수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대명백설에 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중대 · 명백설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일체 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외형상(객관적) 명백설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한약업사시험합격자결정등 취소]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에 관한 하자 (비과세법인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0998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자로 되어 있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에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수입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내용에 관한 하자

(1)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판결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등]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도사실이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7판결 일시급수사용료 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는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회사가 일시급수신청인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판결 부당이득금]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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