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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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3,714회 작성일작성일 : 2012-07-09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1. 사건의 개요
분양금 및 프리미엄 합계 2억 여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구입한 후에,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3억4천여만원을 들여 건축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8중4136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위 사안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에 관련하여>
(1)중개업자가 누구인지
(2)중개업자에게 계약서가 있는지
(3)당시 다른 인근 분양물건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4)화재에 대한 경위 및 증거
(5)김종욱이 위조한 경위
(6)김종욱에게 209,090,000원을 지급한 금원을 마련한 경위
(7)당시 계약금 지급으로 2000만원과 부인명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 경위
(8)중도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9) 김종욱에게 막도장, 인감증명서를 지급한 경위(김종욱에 대한 형사고소)
(10)검인계약서를 김종욱이 제출하게 된 경위
(11)안산시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비교
<건물에 관련하여>
(1) 당시 소망산업개발의 영수증
(2) 소망산업개발은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3)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였는지
(4) 현재 임대현황
(5) 건물 공사비 감정
(6) 추가공사비 7,840,000원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근거
위 사안에 대한 입증을 구비하시어 보내 주시면 다시금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분양금 및 프리미엄 합계 2억 여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구입한 후에,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3억4천여만원을 들여 건축한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조세심판원 2008중4136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위 사안에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에 관련하여>
(1)중개업자가 누구인지
(2)중개업자에게 계약서가 있는지
(3)당시 다른 인근 분양물건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4)화재에 대한 경위 및 증거
(5)김종욱이 위조한 경위
(6)김종욱에게 209,090,000원을 지급한 금원을 마련한 경위
(7)당시 계약금 지급으로 2000만원과 부인명의 통장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 경위
(8)중도금은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9) 김종욱에게 막도장, 인감증명서를 지급한 경위(김종욱에 대한 형사고소)
(10)검인계약서를 김종욱이 제출하게 된 경위
(11)안산시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비교
<건물에 관련하여>
(1) 당시 소망산업개발의 영수증
(2) 소망산업개발은 매출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3)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였는지
(4) 현재 임대현황
(5) 건물 공사비 감정
(6) 추가공사비 7,840,000원 지급에 대한 내용 및 근거
위 사안에 대한 입증을 구비하시어 보내 주시면 다시금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