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성게임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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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114회 작성일작성일 : 2012-04-21본문
황금성 게임장 사건
1. 사건의 개요
심판청구인은 타인 3명이 황금성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는데 사업장 명의를 빌려주어 세무서로부터 3억의 부가가치세와 10억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가 청구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7서1706 국세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① 청구인은 사업장 개시시점에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매우 건강이 나빠서 게임상 사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
② 3인의 동업자는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는 점
③ 게임장 소득이 동업자 중 1인의 은행계좌에서 관리되었다는 점
④ 게임기 구입 및 처분에 따른 대금이 모두 3인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내역 등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인중 1인이 게임장운영으로 인해 처벌받았다는 점
위에서 나타난 점 등을 보아서도 타당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