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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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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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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104회 작성일작성일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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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하려는 친척 형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가가치세 4억 여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말을 듣고 실질사업자라는 자에 조사를 하였으나 실질사업자의 자력상태가 게임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대로 과세를 한 것입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마치 실제 사업자인것처럼 처분청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등 행동하였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7중3486 심판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에 있어서의 실질주의의 표현으로서 과세관계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하나든 원칙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고, 사업자의 소득의 귀속이 실질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상 마땅히 실질사업자인 친척에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기각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월세를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임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송금자 명의가 일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청구기각의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의 경우 납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국세심판원의 결정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이사건 심판결정은 다소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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