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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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05회 작성일작성일 : 2012-02-06본문
증여세부과사건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회사설립시 주위 아는 사람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후일 이를 다시 본인이 반환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처분청은 증여자가 회사에 등기이사로 기재도 되었다는 점등을 이유로 증여자를 특수관계자로 파악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도 처분청과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분이유는 국세심판원 2005서1186 결정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기각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처분청의 처분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①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특수관계자는 아니라는 점
② 액면가로도 매매되지 않았다는 점
③ 13억원 상당의 주식을 15백만원에 줄리가 없다는 점
④ 회사 설립을 위한 단순 명의신탁이었다는 점, 이사에 대한 급여나 배당등을 전혀 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해당 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