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사건(국심2006중2988)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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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21회 작성일작성일 : 2007-04-21본문
양도소득세사건(국심2006중2988)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경매로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입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 결정문 국심2006중2988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결정문에 대한 검토의견
(1)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매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의 지시에 회사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 단기매매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경매 입찰 보증금 또한 청구인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하였던 돈을 청구인이 찾아서 경매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었음을 고려할 때에도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은 청구인의 개인 빌라건축 사업을 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청구인은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건축설계 도면을 작성한 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며, 이런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청구인의 빌라사업은 예정되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중하지 못한 처분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 박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