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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2005서3771)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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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69회 작성일작성일 :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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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2005서3771)사건분석


1. 처분청의 과세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주로 화물운송의 주선, 알선, 화물운송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1991. 11. 29. 설립되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000회사로부터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각 공급가액 000,000,000원, 000,000,000원, 00통운으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000,000,000원, 0000통상으로부터 2002년 1기와 2기 각 공급가액 000,000,000원,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4년 2월에 세무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7. 1.자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법인세 000,000,000원을 과세하였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기각결정


청구인은 2005. 9. 26.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7. 14.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가. 심판결정문의 내용으로 볼때 청구인이 영위하는 화물운송주선업의 특성상 실제거래임은 분명하다고 보이지만, 세금계산서가 과연 실제로 공급받은자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인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모두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 현재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지병으로 사망한 000가 발행한 것이고 000는 2001. 6. 27. 사망하였으나, 지병으로 사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지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망하기 직전에 청구인에게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자신의 기사와 계속 일을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여 도의상 어쩔 수 없이 사망했다고 곧장 예전의 거래관계를 그만 둘 수도 없는 처지라서 사망 이후에도 그 기사와 일정기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화물 주선업의 경우에는 그 이익률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화물주선업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회사들로부터 운임을 받음에도, 화물운송업자들의 사정상 상당부분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헤아림이 없이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 처분청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경비를 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의 매출원가가 예년보다 훨씬 줄어들고 이익이 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기름값이 올라가고 매년 경비는 더 늘기 때문에 도저히 이익률이 더 늘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가 청구인의 지난 10년치 이상의 매출과 원가실적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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