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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사건(서울행정법원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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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863회 작성일작성일 :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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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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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00구에 있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0000는 00구청이 기존에 감면해주었던 취득세 등을 00 구청이 다시 추징을 해가자 00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판결요지

주식회사 0000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지방세) 및 법인세를 수년간 감면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0000회사는 다른 벤처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회사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00 구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0000벤처기업이 합병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위 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감면받은 취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0000회사는 승복할 수 없다고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 행정법원은 00구청의 위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면서 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최근 선고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판결에 대한 의견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방적으로 과세당국에 유리한 해석만을 해서 잘못된 과세처분을 계속해 왔습니다.

(2) 0000회사는 과세관청이 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은 원고 0000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병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에 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모든 처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판단하여 그 불복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박정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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