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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지여부(국심2004중2868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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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477회 작성일작성일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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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국심2004중2868결정분석))



1. 사건의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은 000 소재 나이트클럽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신고누락된 매출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82,857,630원, 특별소비세 537,230,560원, 교육세 125,001,29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한 대여관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2. 처분청(중부지방국세청)의 판단

청구인이 보낸 서면 및 나이트클럽에서 송금해준 내역을 근거로 과세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국세심판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심2004중2868 결정문 참조-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국세기본법 통칙25-0…2)고 하며,

또 비록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사업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업의 성공결과에 의한 이익분배라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국세청 총괄 1231-2075)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채무자와 위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 또는 동업관계 인지의 여부는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세청의 위 과세처분 이유는

①그 사업이 공동의 것인지,
②공동으로 경영 되었는지,
③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지,
④사업성공에 관한 분배인지,
⑤사업성공과는 관계없이 받은 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는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우선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기본 요건에 위배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2) 대여금임을 입증할 채무자의 차용증서 등과 이자를 받은 통장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청구인이 보낸 서면의 진정한 의미 및 그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히셔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채무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5) 상당히 막연한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이를 다투어볼만한 충분한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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