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위반 여부(국심2005서0021결정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신뢰보호원칙위반 여부(국심2005서0021결정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780회 작성일작성일 : 2005-08-10

본문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국세심판원 2005서0021결정에 대한 분석검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2. 1. 주소지 관할인 수원세무서에 상호를 ‘00교육훈련원’으로 하는 위탁교육훈련 업종의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하였습니다.

2003. 12. 3. 영업장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0000동0가 00번지 00상가빌딩2층 000호로 이전하게 되어 관할인 처분청 세무서에 상호를 변경하여 ‘0000 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03. 12. 5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시 사업현황에 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2004. 12. 8.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04. 10.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로 잘못 등록 되었다고 통지하면서,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는 한편, 위 면세사업자등록일인 2003. 12. 1.자로 소급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해주지 않은 채 매출부가가치세액과 미등록 가산세를 까지 포함하여 2004. 12. 1. 청구인에게 이사건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납세를 고지하였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처분청의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심2005서0021결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각 거래처와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 할 수도 없었습니다.


(2)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주업태ㆍ주종목ㆍ주업종코드 등 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 구체적인 개별사업의 종류 중 어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정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관할세무서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 구체적인 법규정에 정한바 없고 일반적으로 통상 이를 알 수 없는 납세자가 과세냐 면세냐 여부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실제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처분청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출였으며,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와서 다시 청구인의 영업내용을 자세히 묻고 돌아가더니 다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고 또다시 현지 조사를 나와서 다시 조사한 때에도 적법한 면세사업자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과 같은 동종사업자들도 모두 면세사업자인지라 당연히 청구인도 믿었을 뿐이라면 이를 믿은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평가됩니다.


(5)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과실이나 귀책사유 없이 담당공무원의 명시적인 조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이를 신고 납세하지도 않은 것인데 1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청구인의 납세자등록을 폐업조치한 후에야 비로소 처분청가 종전의 판정과는 반대로 위 용역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서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및 1994. 3. 22. 선고 93누22517 판결 각 참조)


(6)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사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00세무서가 비록 잘못된 세법 규정의 해석으로 인하여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이 교부한 면세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부담으로 납세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았더라도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당한 과세를 부과하는 셈이 됩니다.


(7)가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분청 스스로 청구인의 면세사업자등록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까지 해 주었으면서, 이후의 청구인의 영업이 미등록상태에서 영업한 것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8)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9)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