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인지 여부(2004서3243결정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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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인지 여부(2004서3243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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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791회 작성일작성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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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여부 (국세심판원 2004서3243사건 결정문 분석)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2000.12.22 개업하여 지금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4.28 폐업신고한 사업자인데, 동일자로 ○○○귀금속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매출장부와 대사하여 고객명단이 누락된 자를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국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 국세심판원 2004서3243결정문이 국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분석)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대한 분석 검토



(1) 청구인은 개인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01. 4. 28. 폐업을 하고 2001. 5. 1.부터 법인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였는데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카드회사에서 개인영업에서 법인영업으로 전환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영업은 법인명의 거래이지만 사업자등록은 개인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신고한 개인영업의 신고와 법인영업의 신고를 합쳐서 매출누락이 있는지의 방법으로 새로 산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세청의 처분은 카드사용고객명단의 누락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본 것인데, 실제 신고액이 중요한 것이지 명단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국세청은 실제매출액과 신고액을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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