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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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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이 금융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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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642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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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 금전대부업이 금융업인지 여부>
-국세심판원 2004서3385 결정에 대한 비판-

1. 처분의 개요


㉮ 국세청은 2004. 6. 1.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금672,345,070원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소규모 소비자금융업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위의 각 사업연도 마다 청구인이 대부업을 하여 실제로 받은 이자를 법인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처분이유


국세청은 2004. 5.경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회사는 법인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고, 이는 대부 당시의 약정한 날에 비영업대금인 이자 전액의 수입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세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추가 징수하는 이사건 납세 고지를 하였습니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청구인회사의 이자소득이 실제로 수입된 날을 손익 귀속연도로 하려면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이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대통령령 제15970호) 제111조 제2항 각목에서 열거하는 법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 규정에는 청구인과 같은 대부업자에게 적용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은 금융업의 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따라서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2004서3385)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 금전 대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명백한 금융업입니다.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대부업이 금융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 1. 7.통계청고시 제2000-1호)


(2)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한 것이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호 판결 및 참조 판결 등) 금원의 대여로 이자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고 합니다.

국세청은 청구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영업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이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수익된 것으로 보고 납세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의 종류는 오로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야지만 옳고 다른 법률이나 이치는 모두 틀린다는 지극히 편협한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국세심판원의 기각이유는 ‘사후에 공포된 법률이 그 이전의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결정입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2002. 8. 25. 법률 제6706호로 공포되어, 2개월 후에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이므로, 이사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2002. 3.당시에는 아직 위 법률이 공포 시행되기 전이어서 시행령에 위 법률이 열거될 수는 없습니다.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금전대부업을 금융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금전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전 후에 걸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해온 청구인에게 위 시행령 이전은 금융업이 아니었고, 위 시행령 개정으로서 금융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5) 금융기관의 종류를 들고 있는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권법률인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의 범위, 손금의 범위,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나 한계를 구체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범위”를 행정법규에 위임한다고 규정 하므로서, 결국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백지위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백지위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종류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6) 국세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됩니다.


국세청이 2000. 1. 15.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은 대금업 기타 금융업을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계속하여 금융업의 소득을 법인세로 납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금융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업으로 영업을 하였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대부업을 금융업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대부업을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은 금융업이 아니고 그 수익은 금융업의 영업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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