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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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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36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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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문제점>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01. 11. 26. 경남 00시 00면 00리 00단지내에서 000 등의 00제조업체인 0000(주)를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 45%를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03. 4. 9. 제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소유 주식의 지분 비율이 63.33%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3. 7. 8.에는 상호를 현재의 0000(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 뒤 2003. 10. 2. 제3차 유상증자로 청구인의 주식지분 비율은73.3 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처분청은 합계 금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2. 처분청의 처분이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기각결정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분쟁은 여러 유형을 달리하여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문제점을 관련자료를 인용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의 문제점>

㉮ 조세법의 기본 제원칙에 위배

    첫째,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증자나 매매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적용하는 점,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는 점, 일반주주에게 모두 적용하지 않고 과점주주만 적용하는 점 등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둘째, 이중과세원칙에 위배 됩니다.

하나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에게 과세하고 과점주주에게 과세하여 이중으로 과세를 합니다.


   셋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인격이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넷째, 소급과세원칙에 위배 됩니다.

과점주주가 된 시점으로 과거에 취득한 모든 지분까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 취득한 지분까지 소급과세를 함은 소금과세원칙에 위배 됩니다.



㉯ 법률 규정의 모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비상장법인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정한 규정을, 제2차납세의무 규정과는 전혀 별개인 취득세 부과에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 법인 체계의 부정

우리의 모든 법체계는 법인의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법도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의 자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인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법 제22조에서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과점주주에게 과세관리의 책임을 지게 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의 취득세는 추가조세를 부담시키고, 타인소유의 재산에 과세를 하며,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과는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 회계상의 대립

법인의 재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법인이 재산을 양도하고 과점주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외양이나 법률상의 상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점주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하거나, 과점주주에게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는 전무 합니다.

또 법인의 재산은 채권자지분이나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모두 무시하고 법인의 명목상 자산 그 전부를 과점주주만의 것으로 간주하고 부채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과세를 함은 계산상의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론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의 법률임)

우리의 헌법은 제38조에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도 과세요건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세법률은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세법에서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조항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소유주식 비율 또는 주식증가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부과함은,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개로 같은 재산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 되며,
실제로 법인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수익으로 할 수도 없는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함으로서, 결국 평등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으로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법규정 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으면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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