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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사건(국심2004서3243결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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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480회 작성일작성일 :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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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장부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매출장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324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귀금속'이라는 상호로 2000.12.22 개업하여 지금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4.28 폐업신고한 사업자임(동일자로 ○○○귀금속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매출장부와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 000원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7.2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함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신받은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매출장부를 일자별로 체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매출누락금액 000원(공급가액)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한 내용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내역은 개인 및 법인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신용카드매출대금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내역이 청구인의 영업기간중에 이루어진 점,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이 집중된 기간(2001.4.1∼4.5)을 전후하여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 일부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국세심판원의 판단

(가) 처분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5건의 매출누락건은 거래일, 금액, 카드사용자, 카드회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은 하지 아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귀속에 문제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신고누락된 신용카드거래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거래건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나) 다만, 처분청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거래내역 전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회사가 처분청에 제공한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2001.1.1부터 2001.4.30까지의 거래분은 총 1,918,556,363원(공급가액)이나 동 기간중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은 1,934,376,534원(공급가액)인 바, 청구인의 경우 자금결제가 전액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근거가 된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금액 이상은 경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결정문에 대한 분석검토의견

(1)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귀속이 상당히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개인소득이냐, 법인소득이냐가 문제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2) 청구인의 영업은 특성상 모든 거래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지는 영업이므로 개인 상호의 영업을 법인의 영업으로 변환하게 되어, 청구인은 각 신용카드 회사에 가맹점 명칭과 가맹점 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카드회사들 로서는 기왕에 승인한 가맹점과 변경하는 가맹점의 상호나 사업자가 모두 동일하니까 개인과 법인을 엄격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카드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작성 하거나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명칭을 변경하는 내역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카드회사로부터 매출자료를 모두 받아서 개인과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여 모든 매출액을 제시한다면 소득귀속에 의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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