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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여부(국심2004서3427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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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774회 작성일작성일 :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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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여부(국심 2004서3427사건분석)

양자로 간 경우에 양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친가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친가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7.8. 취득한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0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11.21. 청구인의 자(子)인 00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 하여 2004.1.16.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함.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또 다른 자(子)인 00의 소유주택이 확인된다 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7.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959,05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 결정문을 참조.


3.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 국세심판원 또한 처분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양자를 간 경우(입양 이후)에도 생가와는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생부와도 계속 그 친자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족이 아니라는 논리를 주장하여 양도소득를 면제받으려는 것은 현행법상은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아들이 양자로 입양된 이후에 친가인 생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한 뒤에 경제적으로도 친부모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였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양자로 보낸 아들이 청구인과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을 하였는가는
① 첫째, 우선 주거지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며
② 둘째, 경제적으로도 친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부모로부터 거의 전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아 청구인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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