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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여부(2004중2533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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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608회 작성일작성일 :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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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중2533 국세심판원 결정 분석>

청 구 인 000, 처 분 청 성남세무서장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번지 전(田) 840㎡와 같은동 351-1번지 전(田) 262㎡ 및 2001.4.9 취득한 같은 동 000번지 전 (田) 66㎡ 합계 1,168㎡(이하 “금곡동토지”라 한다)를 2001.9.5 청구외 000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000번지 전(田) 1,215㎡의 16분의 3(이하 “서현동토지”라 한다)을 공유 취득하여 2002.5.3 청구외 000에게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000번지 전(田) 66㎡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기타의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곡동토지 및 서현동토지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2004.5.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808,8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34,990원 합계 299,643,810원을 경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6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금곡동토지 3필지는 인접토지로 사실상 하나의 토지이며 당초 경작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성남시가 도로확장을 위하여 금곡동 토지 등을 수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득히 양도하였으며, 서현동토지는 절대농지로 경작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예비적 청구로서 금곡동토지의 건축허가과정에서 지인 000과 000에게 설계비 및 건축허가 대가로 1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매매행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그 규모와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국심 2002서 3549, 2003.4.30 같은 뜻), 청구인 및 배우자 정선화가 부동산관련사업을 개업한 2000년 이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28건 11,448㎡를 취득하고 4건 1,395㎡를 양도하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경작을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의 토지거래로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인 금곡동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건축허가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150백만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세 등은 당초 처분시 필요경비로 기 공제하였다.



3. 국세심판원의 결정


국세심판원은 가산세부분을 제외하고는 처분청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심판원의 2004중2533 결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박정식 변호사의 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1) 먼저 양도소득이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냐의 구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 1회라도 반복성, 영리성,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나, 현 국세청 예규에 의할 때 사업성의 판단기준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에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사업성유무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으로 판단이 된다면 위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사업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에 필요한 필요경비 등은 반드시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내역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제가 판단하기에도 설계변경비로 지인에게 1억5천만원을 지불하셨다는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설계변경비로 이미 지출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지출하셨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1억5천만원을 꼭 지출했어야 할 비용이며, 그 지출한 것이 확실히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투자 및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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