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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18억존재여부사건(국세심판원2004구 0647)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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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1,586회 작성일작성일 : 20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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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1990.8.28(주)○○○의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18억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04구 0647, 2004. 6.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5 사망한 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2001.12.21 ○○○ 소재 대지 1,707㎡, 같은동 ○○○ 소재 전 411㎡, 같은동 ○○○ 소재 전 669㎡, 같은동 ○○○ 소재 도로 78㎡(위 4필지 토지 중 피상속인지분), 같은동○○○ 소재 대지 300㎡, 같은동 ○○○ 소재 전 622㎡, 같은동 ○○○소재 대지 95㎡, 같은동 ○○○ 소재 전 36㎡(위 8필지 토지 모두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다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공증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2002.9.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인 1,525,055,043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처(서○○○)와 아들(엄○○○)이 상속 받은 재산가액 6,163,069원과 합산한 1,531,218,1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02년도분 상속세 574,339,650원을 2003.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실제 존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9○○○, 1993.12.14○○○ 가압류한 사실이 가압류조서 등에 의해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유언공정증서를 보면, 증서번호를 2001년 제1288호로 하여 유언자는 피상속인, ○○○ 거주 허술 및 ○○○거주 박○○○ 등 증인 2인과 최○○○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주어야 할 채무 18억원이 있어서 이를 유증한다고 기재하고 2001.12.21 성광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피상속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유증을 원인으로 2002.9.26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다.


(4) 피상속인과 1990.8.2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청구외 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동 소송판결문○○○을 보면, 원고(윤○○○)는 피고(청구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이행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유증은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므로 이부분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원고는 피상속인이 동생인 피고에게 쟁점토지를 유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하였는 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증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청구)하나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존재해 있었으므로 1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언제 얼마를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어 상속개시일 현재 18억원의 채권이 존재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18억원이 존재해 있었다면 1993년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후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취하였을 터인데 8년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다) 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상속채무 18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박정식 변호사의 위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까지 할 정도였다면 실제로 채권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후 어떻게 형과의 분쟁을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변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이를 상속채무가 실제 18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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