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가산세사건(국세심판원2004서 0386)분석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조세심판 결정문 분석서비스 >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사례

증빙불비가산세사건(국세심판원2004서 0386)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조회 2,051회 작성일작성일 : 2004-01-06

본문

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2004서0386 결정일자 2004년04월14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1. 국세청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입육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중 주매입처인 (주)○○○유통으로부터 1,920,716천원, (주)○○○으로부터 3,913,416천원 합계 5,834,17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식육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매입액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3.12.12.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583,417,700원을 포함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72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심판원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위 규정은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로 하여금 법정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데 있고,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자보다 증빙은 수취하였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더 많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계산서 미수취에 따라 신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다가 2002.5월 수정신고하면서 스스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신고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은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으로서 매입원가로도 인정받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재정경제부 소득 46073-178, 2002.12.16. 참조)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주)○○○과 ○○○(주)에 비하여 거래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계산서를 수취하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주)○○○에 대한 조사 당시 대표이사 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미제시 또는 계산서 수취거부로 인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음을 2002.4.16.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3)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은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도록 1998.12.28. 신설되었고,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은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00분의 2로 인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2000년에는 100분의 10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신설 당시인 2000년에는 다른 가산세에 비하여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청구인의 2000년도 증빙미수취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도입 초기 음성·탈루소득 예방과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이 2000년도 중에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박정식 변호사의 국세심판원 결정문에 대한 분석의견

먼저 국세심판원 결정문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00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매출자료가 발견되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00를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낸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물 검색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