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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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2,622회본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두28117)
“명의신탁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의 내용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시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등기명의를 “증여”로 하였습니다. 관할시청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로 한 등기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신탁자가 관할시청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관할관청이 이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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