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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2012누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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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2-05   조회조회 2,2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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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20123165)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의 적용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는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시행회사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2006년 최초로 아파트건설 사업을 시작했고,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파트건설 착공이후 3년만에 아파트가 모두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 50% 넘게 입주를 거부하고 해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3년간 건축을 하면서 공사진행률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법인세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 규정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회계처리를 해 온 경우 그 관행대로 향후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일반적 제조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 회계관행을 법제화한 것인지 여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달리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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