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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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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2-20   조회조회 2,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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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2012구합3632)

사권제한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 종합과세로 할 것인지 여부 ……

 

사건의 내용

원고가 소유한 임야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아파트 건축지인 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원고가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맡은 건설회사는 현재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소유 임야의 재산세 부과를 함에 있어서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사권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종합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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