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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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73회본문
취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구합3533)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 ”
사건의 내용
건설시행사인 D사는 일산 서구지역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련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일산 서구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부채납 부동산을 매입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해서 D사는 금전으로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산 서구청은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재산인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이에 상당하는 금원으로서 대신 납부하였을 때 이 금원을 아파트 건축원가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관련계약서, 기부채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210억으로 기부채납액이 확정된 근거 등)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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