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2012누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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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81회본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2012누3165)
“건설시행사의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 …… ”
사건의 내용
건설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자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건설시행자가 많은 손실을 입게 되자, 건설시행사는 종전에 세무서에 분양이익이 날 것으로 추정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건설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여 3년간의 공사기간별로 매년 진행된 공사진행율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시점이 되었을 때 분양계약자들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종전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종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를 낸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법인세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사유가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던 부분의 회계처리를 전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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