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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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49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26094)
“유학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 ”
사건의 내용
유학을 간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유학중에 처분한 경우로서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서는 원고가 아파트 취득 당시 유학목적으로 출극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원고가 유학중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이 증여받을 시점에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였는지 여부, 즉 유학생은 비거주인지 또는 거주자인지 여부
-원고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즉 원고의 취업비자 발급이 해외이주법 제4조 제2호의 무연고 이주에 해당하여 이사건 나목 규정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유학중에 현지에서 이주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현지이주로 보아야 하는지, 무연고 이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11구단26094.pdf (5.2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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