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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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57회본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11구단4001)
“미리 주택을 처분하고 유학을 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해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사건의 내용
서울 소재 주택을 상속받아 1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다음 해외로 출국한 경우인데, 세무서는 해외 출국 전에 양도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외국에 갈 경우 미리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와 출국한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 비과세 적용여부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개정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은 양도시기의 종기(終期)를 정한 것인지, 또는 시기(始期)를 정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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