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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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93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9구합4203)
“직원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건에서 그 직원에게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외회사에 근무하던 중 소외회사의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들의 인장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새로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제하였고, 원고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매출금의 일부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이후 실제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회가 폐업을 하자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회사의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실질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9구합4203.pdf (5.2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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