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7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526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77)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
사건의 내용
원고는 제주도에서 30년간 감글 과수원을 하여 오다가 과수원을 처분하기 위해서 위 과수원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과수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원고가 분할된 과수원을 매각할 당시 원고는 대부분의 양도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위 과수원을 분할하여 각 분할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원고의 소독을 양도소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했을 경우 이를 일시적 양도행위에 의한 양도소독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토지를 매각하여 얻은 소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