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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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89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사건(2008구합1475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과세......"
사건의 내용
원고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형식적인 주주로만 등재하기로 하고 지인 등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합계 3억원을 송금받은 이후 원고는 지인의 회사에 위 3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단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계좌로 입금된 3억원이 주식대금의 56.67%에 해당하는 금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체납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로 등재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명의 만 빌려주면서 원고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계좌로 입금된 돈이 실제주식대금의 56.67%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으로 49%를 소유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8구합14753.pdf (9.6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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