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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2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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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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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200824189)

성인오락실의 형식상 운영자였는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된 경우...”

 

사건의 내용

원고는 부친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부친이 친구들과 함께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원고 명의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지만, 원고는 위성인오락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는 원고가 실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부친에게 명의를 빌려준 이후 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실지사업예부 확인서" 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성인오락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단순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 원고가 세무서에 형식적으로 제출한 실지사업에 부확인서" 만으로 원고를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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