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3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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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07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8누36823)
“형식상주주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
사건의 내용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여 자신 명의로 오락실이 운영되었는지조차 모르던 터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원고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고, 점포임대료를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위 성인오락실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원고에게 성인오락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 오락실의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8누36823.pdf (1.7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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