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16256) > 조세소송 수행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 수행사례
조세소송 수행실적 > 조세소송 수행사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1625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77회

본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1625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건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관할세무소는 위 회사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원고의 주식 취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중에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중여세를 부과 ·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주식을 소외 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반환받았던 것일 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주식의 실제 평가액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건으로서,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