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1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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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75회본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누1625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건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관할세무소는 위 회사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원고의 주식 취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중에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중여세를 부과 ·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취득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 주식을 소외 회사 임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반환받았던 것일 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주식의 실제 평가액과 신고한 가격의 차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사건으로서, 실제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 2008누16256.pdf (2.5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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