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7두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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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311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사건(2007두9525)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들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관할세무서는 주식회사 00홍삼의 납기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원고들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에 기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습니다. 관세관청이 원고들에게 법인세를 처분한 이유는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과점 주주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출자자로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위 회사의 원고들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었으므로 관한세무서의 법인세부과 고지는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여부 및 주식 양도경위
첨부파일
- 2007두9525.pdf (2.1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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