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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4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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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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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2007구합42461)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위반여부..."

 

사건의 내용

관할세무서는 00게임랜드의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상품권 매입에 대한 경정결정" 에 따로 20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자신의 부친이 사업을 하는데 딸인 원고의 명의의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부친의 말만 믿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며,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간이식 수술을 받아 입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간의 상태를 검사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한 부친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업인들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적운영예부(부친과 동업자들의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음)

- 사업자 현지조사 중 관할세무서에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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