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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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228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누32251)
“위약금의 산정여부..."
사건의 내용
서울 고등법원은 000구청장의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복층 시공이 불가능해지자 분양시행사의 대는 워m가 납부한 분양대극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적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원고와 분양시 행사의 대표 사이에 분양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원고가 각서에 따른 위약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양대금중일부로 충당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된 위약금의 액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와 원고가 실제 납부한 금원의 차액으로 보아 제1심 판결 중원고의 패소부분 중 초과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약금의 액수를 정한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 2007누32251.pdf (14.7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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